창원지방법원 | 2019-08-29 | 2018가합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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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음.
- 그러나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
- 업무상 필요성 부족: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단순히 태업 유도 발언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 배제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는 약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근로자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성과인센티브, SR(Safety Reward)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경제상의 불이익을 입음.
- 절차적 신의칙 위반: 회사가 대기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부당한 목적: 회사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평가 및 보상체계를 변경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쟁의행위 준비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대기발령 기간의 부당성: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이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계약 종료 시까지 3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
2018가합55411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원고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피고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피고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 변경의 적법성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원고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회사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회사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회사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성 음. 근로자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근로자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해당 대기발령의 효력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411 판정일 2019.08.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 업무상 필요성 부족 음. 근로자의 불이익 음. 절차적 신의칙 위반 음. 부당한 목적 됨. 대기발령 기간의 부당성 음. 3.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대기발령권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더라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목적(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을 가질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준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의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 함. 미지급 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성과인센티브, SR 등 제반 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 한 점이 주목됨. 그러나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 음. 음. 음. 음.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8가합55411 | 창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원고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피고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피고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청구 변경의 적법성 법리 :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법원은 부적법한 변경을 불허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원고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616,5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약은 2017. 7. 31.까지 갱신 됨.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에게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7. 4. 27.부터 배송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회사는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회사는 2017. 7. 17.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 2017. 7. 31. 근로계약이 종료 됨. 회사의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10조 제5항은 직원의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성 법리: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법원은 부적법한 변경을 불허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원래 청구는 대기발령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임. 근로자가 변론 종결 직전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임.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사실관계의 기초가 다르므로,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근로자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당 대기발령의 효력 법리: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5411 판정일 2019.08.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대기발령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발령 중 기본급이 지급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음. 업무상 필요성 부족 :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단순히 태업 유도 발언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 배제 필요성이 크지 않 음. 근로자의 불이익 : 원고는 약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근로자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성과인센티브, SR(Safety Reward)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경제상의 불이익을 입 음. 절차적 신의칙 위반 : 피고가 대기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부당한 목적 : 피고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평가 및 보상체계를 변경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었고, 원고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쟁의행위 준비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단결권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 됨. 대기발령 기간의 부당성 :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이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원고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계약 종료 시까지 3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 음. 3.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대기발령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 내역: 고정 연장근로수당: 2,019,185원 (정상 지급액 727,846원 x 3개월 - 실제 지급액 164,353원) SR: 1,200,000원 (400,000원 x 3개월) 2분기 성과인센티브: 397,400원 (최저 평가등급 기준 금액) 총 미지급 임금: 3,616,585원 (2,019,185원 + 1,200,000원 + 397,400원)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대기발령권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더라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목적(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을 가질 경우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준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의 인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 함. 미지급 임금 산정 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성과인센티브, SR 등 제반 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 한 점이 주목됨. 그러나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 음. 업무상 필요성 부족: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단순히 태업 유도 발언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 배제 필요성이 크지 않 음.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자는 약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어 근로자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기본급 외 연장근로수당, 성과인센티브, SR(Safety Reward)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경제상의 불이익을 입 음. 절차적 신의칙 위반: 회사가 대기발령에 앞서 원고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부당한 목적: 회사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평가 및 보상체계를 변경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쟁의행위 준비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의 단결권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 됨. 대기발령 기간의 부당성: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이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계약 종료 시까지 3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