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8-27 | 2017가단32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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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건물 신축 공사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며, 도심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대지 지반 침하 또는 인접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주체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함.
- 판단: 피고 D은 해당 사안 공사 시 인접 건물인 2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2 주택에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 2 주택의 하자보수비는 13,319,000원으로 인정되나, 2 주택이 45년 된 노후 건물로 공사 이전에도 균열 및 파손이 존재했던 점, 노후화와 공사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따라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3,995,700원(= 13,319,000원 × 30%)을 인정함.
위자료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 법리: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2017가단329814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이 사건 공사').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해당 사안 공사').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부. 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7조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정.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 함. 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329814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7조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정. 법리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 함. 판단 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따라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3,995,700원(= 13,319,000원 × 30%)을 인정함. 위자료 청구 쟁점 부. 법리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전보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 님.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원고 A의 하자보수비 청구 쟁점 부. 법리 움. 판단 음. 원고 A의 점유권 방해 및 채권자대위권 주장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음. 또한, F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채권자대위 행사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수급인의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건물의 노후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공평의 원칙 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 파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임차인의 직접적인 하자보수비 청구를 기각하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무자력)을 엄격히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 행사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임. 함. 위자료 청구 부.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7가단329814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이 사건 공사').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쟁점 : 도급인인 피고 C이 수급인인 피고 D의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F는 부산 영도구 G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주택(1 주택)의 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2006. 3.경 F로부터 1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중 임. 원고 A은 2009. 5. 28. 1 주택 부지인 G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 B은 1998. 6. 9. 부산 영도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2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 C은 2015. 8. 31. 1, 2 주택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J 토지를 매수 함.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와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피고 D은 2016. 10. 19.경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 2016. 10. 21.경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1. 21. 재개하여 2017. 10. 27.경 오피스텔을 완공함(이하 '해당 사안 공사'). 원고 A은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F가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이 제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인의 책임 범위 쟁점: 도급인인 피고 C이 수급인인 피고 D의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해당 사안 공사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7조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수급인인 피고 D이 해당 사안 공사로 인해 2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 정. 법리: 건물 신축 공사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며, 도심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대지 지반 침하 또는 인접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주체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 함. 판단: 피고 D은 해당 사안 공사 시 인접 건물인 2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2 주택에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329814 판정일 2019.08.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7조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 쟁점 : 수급인인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2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 정. 법리 : 건물 신축 공사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며, 도심지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접 대지 지반 침하 또는 인접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주체는 이러한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시공 결과 인접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봄이 상당 함. 판단 :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시 인접 건물인 2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2 주택에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보수비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 2 주택의 하자보수비는 13,319,000원으로 인정되나, 2 주택이 45년 된 노후 건물로 공사 이전에도 균열 및 파손이 존재했던 점, 노후화와 공사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따라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3,995,700원(= 13,319,000원 × 30%)을 인정함. 위자료 청구 쟁점 :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 부. 법리 :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 전보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 님. 판단 : 2 주택의 하자 발생 및 확대로 인한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은 보수비용 상당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했거나 원고 B이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될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원고 A의 하자보수비 청구 쟁점 : 1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 A이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기 어려 움. 판단 : 원고 A이 1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임차인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 A의 하자보수비 청구는 이유 없 음. 원고 A의 점유권 방해 및 채권자대위권 주장 쟁점 : 원고 A이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점유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 및 임대인 F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점유권 방해 주장은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대위채무자(F)의 무자력 입증이 필요 함. 판단 : 피고 D이 원고 A의 1 주택에 관한 점유권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점유권 방해 주장은 이유 없 음. 또한, F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채권자대위 행사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수급인의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건물의 노후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공평의 원칙 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 파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임차인의 직접적인 하자보수비 청구를 기각하고,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무자력)을 엄격히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 행사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임. 손해배상액 산정: 2 주택의 하자보수비는 13,319,000원으로 인정되나, 2 주택이 45년 된 노후 건물로 공사 이전에도 균열 및 파손이 존재했던 점, 노후화와 공사로 인한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따라 피고 D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3,995,700원(= 13,319,000원 × 30%)을 인정 함. 위자료 청구 쟁점: 해당 사안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 부. 법리: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 가능 함. 다만,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