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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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울산2021부해772021-06-22기타
- 노동위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이 지난 후인 38일째 되는 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각하중앙2021부해3872021-06-22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인 합의각서 제2항은 근로자가 납입 하여야 할 1일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근로자에게 초과 납입한 금액의 90%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정 …인정 (구제)서울2021의결62021-06-21기타
- 노동위가. 위원장 임기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의 규약 위반 여부규약은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나 관행도…인정 (구제)인천2021의결12021-06-18기타
- 노동위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합격시킨 사실이 없고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을 채용 또는 채용내정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각하서울2021부해8232021-06-17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9명 중 31명인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인정 (구제)경북2021의결22021-06-16기타
- 노동위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담주 3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참석하셔서 병동 일과 관련해서 증언해주세요.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별 일 없으…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162021-06-1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