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6-2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49
AI 분류
근로자들은 공로연수 대상자격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거부하고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희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무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파견근무지인 ○○경기장은 기술직 6급 관리장이 결재권자로서 ○○경기장 및 소규모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파견근무명령 전·후 ○○경기장의 기존 직원들의 업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소규모체육시설 시설관리 및 총괄 업무만을 추가로 부여한 점 등을 보면, ○○경기장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특수업무 공동수행 등을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한 파견근무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인해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기인사 및 승진인사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과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퇴직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자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인해 초래된 파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공로연수 대상자격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거부하고 정년퇴직 시까지 근로제공을 희망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무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파견근무지인 ○○경기장은 기술직 6급 관리장이 결재권자로서 ○○경기장 및 소규모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파견근무명령 전·후 ○○경기장의 기존 직원들의 업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소규모체육시설 시설관리 및 총괄 업무만을 추가로 부여한 점 등을 보면,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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