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2016. 3. 2. ‘보육아동의 친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였고,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는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어린이 폭행범으로 몰아붙이고 화를 내는 등으로 근…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162016-07-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위계질서 문란행위, 상급자 음해행위, 업무명령 불복종, 동료고소행위 등 동료 직원간 불화,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 임원 및 회원 협박행위,…일부인정경기2016부해7652016-07-18폭언/폭행
- 노동위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 체류 및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1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23조(출근·결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의적 통보만 하고 결근한 점, ② 상급자에 …기각서울2016부해1075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실복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성실근무를 약속하고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기각경북2016부해257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무태만과 보고서작성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공제업무 방해, 회사의 명예 실추․손상, 이사장 선거 개입, 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위반…초심취소중앙2016부해4722016-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산재요양 요양종결 결정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며 사용자의 총 6차례에 걸친 계속적인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기각충남2016부해2092016-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인사규정, 연봉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그리고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등에서 일정 요건이 충…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02016-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내용을 상품공급점 개발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실적 부진, 조직 내 융화의 문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 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전직발령으로 인한…기각서울2016부해10372016-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수습 중의 근로자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정당…초심유지중앙2016부해4302016-07-1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