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7-13 | 2015구합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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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연구년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국외파견에 필요한 학과(전공)교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파견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국외 파견을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연구년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4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국외 파견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11조: 파견후보자의 국외파견 관련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국외연구년 수행을 위한 파견명령을 받지 못하여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출국함으로써, 근로자가 담당교수인 강좌들이 폐강되거나 대체강사가 강의하게 되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2015구합18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피고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원고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원고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피고는 2013. 9. 13. 및 2013. 9. 24.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원고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원고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원고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회사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2. 27.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근로자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회사는 2013. 9. 13. 및 2013. 9. 24. 근로자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근로자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근로자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함. 함. 음.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825 판정일 2016.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4조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11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성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국외연구년 파견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단 출국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함을 재확인 하여, 단순한 중재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음을 판시 함. 교원으로서 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성실의무 위반 여부 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구합182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피고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원고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원고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피고는 2013. 9. 13. 및 2013. 9. 24. 원고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원고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원고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원고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국외연구년대상자 선발만으로 당연히 출국할 수 없고,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학과(전공)교수동의서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외파견대상자로 선발되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9. 5. 및 2013. 12. 10.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에 해당 판정 요지 교원의 무단 해외 출국 및 학사 운영 혼란 초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 후 B대학교와 통합되어 2009. 10. 1. B대학교 교수로 임용 됨. 회사는 2015.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 29.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2. 27. 해당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7. 3. '국외연구년 수행으로 인한 교과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2013학년도 상반기 교수 국외연구년 대상자로 선정 됨.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은 국외파견 시 학과(전공)교수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함. 근로자는 학과(전공)교수들의 부동의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국외파견발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5. 임의로 미국으로 출국 함. 회사는 2013. 9. 13. 및 2013. 9. 24. 근로자에게 근무지 복귀명령을 함. 근로자는 2013. 10. 4. 귀국하여 근무지 복귀명령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2. 5.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2013. 12. 10. 다시 미국으로 출국 함. 근로자는 2014. 8. 12. 소를 취하한 후 2014. 9. 1. B대학교로 복귀 함. 근로자의 무단 출국으로 2013학년도 2학기 원고 담당 강좌 7개가 폐강되고 1개는 대체강사 강의, 2014학년도 1학기에도 원고 담당 강좌가 폐강되어 학사 운영에 혼란이 초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국외연구년대상자 선발만으로 당연히 출국할 수 없고,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학과(전공)교수동의서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외파견대상자로 선발되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3. 9. 5. 및 2013. 12. 10.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총장 및 교무처장이 근로자에게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학과 교수들과의 중재를 위한 것이었을 뿐, 파견명령 없이 출국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연구년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국외파견에 필요한 학과(전공)교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파견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국외 파견을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825 판정일 2016.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총장 및 교무처장이 원고에게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학과 교수들과의 중재를 위한 것이었을 뿐, 파견명령 없이 출국을 허가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연구년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 국외파견에 필요한 학과(전공)교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파견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국외 파견을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연구년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직장이탈금지의무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4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국외 파견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11조 : 파견후보자의 국외파견 관련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성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국외연구년 수행을 위한 파견명령을 받지 못하여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출국함으로써, 원고가 담당교수인 강좌들이 폐강되거나 대체강사가 강의하게 되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국외연구년 파견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단 출국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함을 재확인 하여, 단순한 중재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음을 판시 함. 교원으로서 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은 중대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연구년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로 파견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4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국외 파견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B대학교 교원국외여행규정 제11조: 파견후보자의 국외파견 관련서류 제출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무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성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국외연구년 수행을 위한 파견명령을 받지 못하여 강좌를 미개설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출국함으로써, 근로자가 담당교수인 강좌들이 폐강되거나 대체강사가 강의하게 되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