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15나20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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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립, 근로자의 무단결근, 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결근하였더라도 회사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 근로자의 태도, 출퇴근 여부, 임금 지급 여부,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았음.
- 관련 소송 제1심판결 이후 원고의 태도, 특히 2013. 1.경 7일 정도만 출근하고 같은 달 24일 이후 무단결근하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진술 내용과 태도.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로 인해 임금 정산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적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립, 근로자의 무단결근, 임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의 태도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결근하였더라도 회사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