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4 | 2016나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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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에도 동의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중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규정은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상근 임직원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에 위반됨.
- D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이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 설령 해당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도, D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 및 법원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근로자에게 한 임시휴직명령을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도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함.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9. 14.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연차수당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에게 2013. 8. 25.부터 2014. 8. 24.까지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2016나730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 임. 원고는 2008. 8. 25.경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4. 3.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이던 D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D이 임시총회 이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피고의 조합원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D 등의 직무집행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 함. 위 법원은 2014. 6. 13. E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 림. D 등은 위 임시총회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758)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8.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쟁점: D이 원고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해고 간주 여 부.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휴직 등)에는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정지 또는 휴직기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원고에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복직 등)에는 '피고는 피고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D이 원고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사무장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조합 임. 근로자는 2008. 8. 25.경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회사의 조합원들은 2014. 3.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조합장이던 D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D이 임시총회 이후에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회사의 조합원 E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488호로 D 등의 직무집행금지 및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 함. 위 법원은 2014. 6. 13. E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D의 조합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 림. D 등은 위 임시총회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6758)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8. D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쟁점: D이 근로자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의 효력 및 이에 따른 해고 간주 여 부. 법리: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휴직 등)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정지 또는 휴직기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5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해당 근로계약서 제8조(복직 등)에는 '회사는 피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명한 근무정지 또는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업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을 명하지 않으면 해고한 것으로 보며, 해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D이 근로자에게 내린 임시휴직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이유: 해당 휴직 및 복직 규정이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 처음 포함되었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다른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없 음.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에도 동의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중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규정은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상근 임직원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에 위반 됨. D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이후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7301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유: 이 사건 휴직 및 복직 규정이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 처음 포함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2012.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없 음. 해당 규정은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에도 동의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중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규정은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 제22조 제6항(상근 임직원의 직무정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에 위반 됨. D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이후 원고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자, 원고가 해고되더라도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도, D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 및 법원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원고에게 한 임시휴직명령을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도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함. 따라서 원고가 2014. 9. 14.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연차수당 청구의 타당성 쟁점: 원고에게 2013. 8. 25.부터 2014. 8. 24.까지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주어지거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유: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 음. 피고의 조합정관이나 재건축조합 운영 및 보수규정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의 연차수당 규정은 지급기준 내지 요건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진술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함이 옳 음. 원고는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은 2014. 6. 13. 이후 잦은 결근을 하다가 2014. 7. 4. 이후로는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3. 8. 25.부터 1년간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함. 특히,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후의 행위가 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인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관련 분쟁 해결에 기여함. 움. 설령 해당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도, D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 및 법원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근로자에게 한 임시휴직명령을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도 D으로부터 임시휴직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함. 따라서 근로자가 2014. 9. 14.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연차수당 청구의 타당성 쟁점: 근로자에게 2013. 8. 25.부터 2014. 8. 24.까지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