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7-14 | 2015가합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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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함.
- 해당 해고는 회사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임.
- 회사가 해당 해고를 할 당시 원고 등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 등은 2014. 12. 23. 이후에도 회사의 근로자
2015가합4248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해산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등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이며, 원고 등은 피고 금고의 직원들 임. 피고 금고는 경영 악화로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 함. 2014. 11. 25. 이사회를 통해 피고 금고의 해산 및 업무정지 등을 의결 함. 2014. 12. 23. 임시총회에서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총회결의).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이 사건 해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 상태로 회복 됨.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없 음. 피고 금고는 2016. 1. 29. 인가가 취소되어 원고 등이 본래 근무하던 피고 금고에 돌아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등과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 등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등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해산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등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이며, 원고 등은 피고 금고의 직원들 임. 피고 금고는 경영 악화로 2014. 9. 29. 온천새마을금고와 자산부채이전계약을 체결 함. 2014. 11. 25. 이사회를 통해 피고 금고의 해산 및 업무정지 등을 의결 함. 2014. 12. 23. 임시총회에서 피고 금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며 잔여재산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총회결의). 이 사건 총회결의 이후 원고 등은 피고 금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금고로부터 2014. 12.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해당 해고). 근로자가 제기한 이 사건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12. 23.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금고는 2016. 1. 8. 해산등기가 말소되어 법인계속 상태로 회복 됨. 피고 금고는 2016. 1. 29. 동래구청의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따라 2016. 2. 26. 해산등기가 경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구제이익이 없 음. 피고 금고는 2016. 1. 29. 인가가 취소되어 원고 등이 본래 근무하던 피고 금고에 돌아가 다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등과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 등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등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함. 해당 해고는 회사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248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 함.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폐지를 위한 통상해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할 당시 원고 등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 등은 2014. 12. 23.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 등이 2014. 12. 23. 이후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12. 24.부터 원고 등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16. 1. 29.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의 성격을 통상해고로 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소멸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이행에 대해 민법 제5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임. 회사가 해당 해고를 할 당시 원고 등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 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 등은 2014. 12. 23. 이후에도 회사의 근로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