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2015구합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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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015구합715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사원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임.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원고를 해임 함. 해임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제3 징계사유(허위 소명자료 제출) 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 행사 여부 강화군 관련: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밝히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불법매립 부분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에서의 허가 등을 강요, 회유, 청탁 함.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 중구 공무원에게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함. 괴산군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성 발언을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출장 중 상급자의 사전 보고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괴산군청을 방문 판정 요지 감사원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임.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원고를 해임 함. 해임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제3 징계사유(허위 소명자료 제출) 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 행사 여부 강화군 관련: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밝히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불법매립 부분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에서의 허가 등을 강요, 회유, 청탁 함.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 중구 공무원에게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함. 괴산군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성 발언을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출장 중 상급자의 사전 보고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괴산군청을 방문 함.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원고는 동료 직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혼자 감사를 수행하게 함. 판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 허위 소명자료 제출 여부 원고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 음. 판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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