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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해고사유의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된다중노위2006부해4522006-12-27수습해고
- 노동위양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해고사유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6부해6362006-12-19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이 명시된 면접표와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의 수습 근로자 인정, 시용평가점수 저조 및 근태불량을 이유로 한 시용종결(해고)을 정당하다중노위2006부해3132006-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서울지노위2006부해4292006-06-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