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6-07-27 | 2005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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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도급업체가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청구인은 1996년 허위 계산서 발부로 부당이득 취득, 1997년 종업원 임금 과소 지급, 2003년 직원 누진 연차 수당 미지급 등 도급 계약 위반 사실이 있음.
- ○○자동차의 2004년 사내 협력업체 평가 결과, 청구인은 13개 협력업체 중 9위로 계약 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됨.
-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연령(58세 초과)이 계약 갱신 거절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종료 당시 대표이사는 이미 64세였으며, ○○자동차가 뒤늦게 연령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 판단:
- 관련 시장은 단순 노무 도급업체 시장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 장벽이 없어 ○○자동차가 청구인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시장 경쟁이 제약되거나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수차례 계약 위반 행위를 한 점, 협력업체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가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하게 행하거나, 오로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호 (나)목
- 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자동차가 직접 청구인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도급업체가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신규 업체로 하여금 청구인의 기존 인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자동차가 청구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청구인은 1996년 허위 계산서 발부로 부당이득 취득, 1997년 종업원 임금 과소 지급, 2003년 직원 누진 연차 수당 미지급 등 도급 계약 위반 사실이 있음.
- ○○자동차의 2004년 사내 협력업체 평가 결과, 청구인은 13개 협력업체 중 9위로 계약 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됨.
-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연령(58세 초과)이 계약 갱신 거절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종료 당시 대표이사는 이미 64세였으며, ○○자동차가 뒤늦게 연령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개별적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계약 갱신 거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거래 거절의 합리적 이유(청구인의 계약 위반 및 낮은 평가)와 시장 상황(단순 노무 도급 시장의 경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공정성을 부정하였음.
- 인력 유인·채용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개입이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 활동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