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6-07-18 | 2005구합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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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총 근무기간도 2년 8개월에 지나지 않음.
- 재활상담계약직원들의 총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갱신 횟수도 2~5회에 불과함.
- 재활상담계약직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됨.
- 참가인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통해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4조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단체협약 제34조
해당 퇴직이 단체협약 제8조 제2항(노동조합 전임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당하는 임원이나,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존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은 노동조합 간부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함.
- 참가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기 동안 기본적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05구합411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6. 13. 판결선고: 2006.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8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5. 2.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활상담계약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회에 걸쳐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4. 11. 26. 원고와 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총 근무기간도 2년 8개월에 지나지 않음. - 재활상담계약직원들의 총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갱신 횟수도 2~5회에 불과함. - 재활상담계약직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됨. - 참가인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통해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4조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단체협약 제34조 해당 퇴직이 단체협약 제8조 제2항(노동조합 전임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당하는 임원이나,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존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은 노동조합 간부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함. - 참가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기 동안 기본적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