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02-24 | 2002다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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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됨.
- 법리: 당사자의 주요 사실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 제출 및 입증 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 사실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7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시용기간 경과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 비록 명백히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변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서증이나 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함.
2002다6243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 함. 주요 사실 주장에 있어 변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은행이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피고 은행은 각 지점별로 C 또는 D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규정을 어기고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 함. 피고 은행은 위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원고들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해지 함. 원고 7은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임. 법리 :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하고, 상당수의 평정자가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위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평정자가 상이하거나 상대적 평가를 한 점은 부적절한 이유였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 함. 주요 사실 주장에 있어 변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주장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피고 은행이 시용기간 중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 함. 피고 은행은 각 지점별로 C 또는 D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일부 지점장들은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정한 규정을 어기고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 함. 피고 은행은 위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원고들과의 시용근로계약을 해지 함. 원고 7은 시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 임. 법리: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재작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점. 평정대상자마다 평정자가 상이하고, 상당수의 평정자가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 근무성적평정표 및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위 사항들을 종합할 때 피고 은행의 시용근로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평정자가 상이하거나 상대적 평가를 한 점은 부적절한 이유였으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변론주의 위배 여부 판단 기준 법리: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됨. 법리: 당사자의 주요 사실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 제출 및 입증 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 사실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7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시용기간 경과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2다62432 판정일 2006.02.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변론주의 위배 여부 판단 기준 법리 :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 됨. 법리 : 당사자의 주요 사실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 제출 및 입증 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 사실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7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여러 법률상 주장을 하면서, 시용기간 경과 후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함. 비록 명백히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변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서증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함. 비록 명백히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간접적인 진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평가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 함. 변론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서증이나 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