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2006구합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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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05. 7. 25.경 원고가 회사의 적법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회사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
-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형 형태의 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있고, 사각형 형태의 위 직인은 세금계산서 및 외국환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 원고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서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고지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참가인이 작성해 준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참가인은 원고 채용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04. 9. 21.경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사각형 형태의 참가인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고, 함께 첨부된 "확인서"에는 "해고사유가 없는 한 입사 후 우리 회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라 함).
- 원고가 2004. 10. 18. 위 고용안정센터에 모사전송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04. 9. 13.", 업무 내용이 "홍보·마케팅 팀장", 임금이 "기본 230만원, 기타 급여 35만원, 가산임금률 10%"로 기재되어 있었고, 말미에 참가인의 위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음(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함).
- 참가인은 관리팀 직원 F이 원고로부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및 확인서에 보관하고 있던 참가인의 위 회사직인을 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2005. 4. 27.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 참가인은 2005. 7. 25.경 원고가 회사의 적법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회사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5. 12. 26.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음.
-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형 형태의 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있고, 사각형 형태의 위 직인은 세금계산서 및 외국환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 원고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서 입사하였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고지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참가인이 작성해 준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신규채용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기안문서 및 부서장에게 발송한 인사발령에는 원고가 2004. 9. 13.부터 2004. 12.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홍보 관련 경력자로 특별채용하면서 일정 기간 원고의 업무능력을 검증한 후 정규채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함.
- 법원은 이 사건 취업수당청구서,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에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서류는 원고가 입사 이후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참가인 직인은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인장이어서 그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으며, 참가인 관리팀 직원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부탁을 받고 날인해준 것에 불과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2004. 9. 13.자 인사발령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04. 9. 13.부터 2004. 12. 31.까지로 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함.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2004. 12. 31. 이후 2005. 1. 12.까지 별도의 인사조치 없이 원고를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은 종전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고, 그러함에도 소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와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여 원고를 근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4.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종료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이 2005. 1. 13. 원고에 대하여 그 일자를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04. 12. 31.로 소급하여 인사발령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기안문서 및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립 및 날인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였음.
- 특히, 재취업수당 청구를 위한 서류에 날인된 회사 직인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용되는 인장이 아니며, 상급자의 결재 없이 직원이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밝혀내어 해당 서류의 증명력을 배척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12일간의 단기 근무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효력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 실제 사용된 인장의 종류, 내부 결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