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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인사평가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86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오프라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①사용자가 인사평가, 매출 달성률 등의 자료들을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65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에 대해 서로 다투는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한 점,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각하경북2021부해2102021-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사업의 전체를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인 스포츠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282021-06-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전보발령은 근로자1, 2, 4, 5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기각서울2021부해5662021-06-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702021-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기각경기2021부해6932021-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기각부산2021부해1362021-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권한 없는 자의 해고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각하인천2021부해1732021-05-26폭언/폭행
- 노동위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1. 다른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일부인정경기2021부해376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4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082021-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인 본부장 승진 인사발령을 하면서 2017. 12. 31. 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기각서울2021부해6212021-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동료 직원 폭행’, ‘근무태만으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 ‘상사 모욕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교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각경기2021부해6432021-05-21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