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5-2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31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신청서 미제출)하고 무단결근 한 점 등은 인사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8차례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점,
② 17차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38조 및 상호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표 상의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면직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직무를 태만히 하여 대출실적이 전무한 점,
④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신청서 미제출)하고 무단결근 한 점 등은 인사규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제4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8차례나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점,
② 17차례 근무지 이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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