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5-27 | 2019구합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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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 제도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 당연퇴직 사유
정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근로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국민 불신을 초래함.
- 근로자의 직위,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경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는 상당히 중하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를 경우 정직처분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직무 관련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 공소사실 내용, 적용법조,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처분 당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실제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민원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인감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소되었고, 직위해제 당시에도 인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음.
-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큼.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 제도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제31조 제4호: 당연퇴직 사유
정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공소사실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
-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원고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국민 불신을 초래함.
- 원고의 직위, 담당 업무, 비위행위의 경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는 상당히 중하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를 경우 정직처분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사유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 직무 관련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위험성,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직위해제 당시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행위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