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566
AI 분류
가.
① 전보발령은 근로자1, 2, 4, 5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③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와 전보발령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근로자3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전보발령은 근로자1, 2, 4, 5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1, 2, 4, 5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③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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