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 2020나3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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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이므로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4974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의 급여 체계 변경(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조정 문제, 특히 직위해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조정급 적용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 직급의 적용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진 체계 및 직급별 소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시하여, 임금 체계 자체의 불합리성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2020나3208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산하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함. 피고는 2017. 3. 1.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며, 호봉제 급여액과 성과연봉제 급여액의 차액을 조정급으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운영지침을 도입 함. 원고는 2017. 4. 21.부터 퇴직일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고, 2018. 5. 2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피고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의 70%(3개월까지) 또는 40%(3개월 초과)를 지급 함. 피고는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2017. 4. 21. ~ 2018. 8. 31.) 동안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40%를 지급 함. 원고는 조정급이 적용되지 않아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받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급여 20,388,1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급 적용 기간 및 차별 여부 쟁점: 원고와 같이 P1 직급 교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P3, P2 직급 교수는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고, P1 직급 교수는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받 음. 운영지침의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 개인별 적용"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조정급 적용기간 표 및 사례에 비추어 P1 직급 교수는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됨이 명확 함.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다른 직급 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길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조교수부터 P1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 음. 원고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일(2017. 3. 1.)부터 정년퇴직 시(2018. 8. 31.)까지 조정급 적용 기간이 18개월에 불과 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 및 조정급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에 조정급을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3.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 산하 E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함. 회사는 2017. 3. 1.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며, 호봉제 급여액과 성과연봉제 급여액의 차액을 조정급으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운영지침을 도입 함. 근로자는 2017. 4. 21.부터 퇴직일까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고, 2018. 5. 24.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회사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의 70%(3개월까지) 또는 40%(3개월 초과)를 지급 함.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2017. 4. 21. ~ 2018. 8. 31.) 동안 근로자에게 호봉제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40%를 지급 함. 근로자는 조정급이 적용되지 않아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받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급여 20,388,13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정급 적용 기간 및 차별 여부 쟁점: 원고와 같이 P1 직급 교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교수, 부교수, P3, P2 직급 교수는 직상급 직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정급을 적용받고, P1 직급 교수는 P1 직급인 기간 내내(즉 퇴직 시까지) 조정급을 적용받 음. 운영지침의 "차기 승진(동일 직급 내에서는 승급)까지 개인별 적용"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조정급 적용기간 표 및 사례에 비추어 P1 직급 교수는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됨이 명확 함.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다른 직급 교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길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조교수부터 P1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P1 직급 교수의 조정급 적용 기간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 음. 근로자의 경우 성과연봉제 시행일(2017. 3. 1.)부터 정년퇴직 시(2018. 8. 31.)까지 조정급 적용 기간이 18개월에 불과 함.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면, 성과연봉제 시행 첫 달(2017. 3.분) 급여에서 조정급이 양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조정급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 음. 직위해제 시 총 급여 중 봉급(성과연봉제의 직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호봉제보다 성과연봉제에서 더 높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하여 급여액이 줄어든 것 임. 판단: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이므로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32083 판정일 2021.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면, 성과연봉제 시행 첫 달(2017. 3.분) 급여에서 조정급이 양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조정급 적용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았 음. 직위해제 시 총 급여 중 봉급(성과연봉제의 직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호봉제보다 성과연봉제에서 더 높으므로,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결합하여 급여액이 줄어든 것 임. 판단: 원고는 성과연봉제 시행 당시 P1 직급 교수이므로 퇴직 시까지 조정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4974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의 급여 체계 변경(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조정 문제, 특히 직위해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조정급 적용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 직급의 적용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진 체계 및 직급별 소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시하여, 임금 체계 자체의 불합리성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강조 함.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4974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의 급여 체계 변경(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조정 문제, 특히 직위해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조정급 적용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 직급의 적용 기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진 체계 및 직급별 소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라는 우연한 사정이 급여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시하여, 임금 체계 자체의 불합리성보다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