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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신청인은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근무로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 형태에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월 26일 책임(만근)근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35조(근로 형태)에…기각서울2016부해25762017-0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허위경력,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무단결근, 경력증명․상병확인 자료 제출 거부로 징계 해고된 건으로, ① (주)휴브의 대표이사였으면서도 경력사항에는 같은 회사의 영문명에 해외 지사…기각서울2016부해24422017-0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222017-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로조건, 근무형태, 연금가입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12017-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소멸되어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6.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42017-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은 10일 이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은 30일 이내이며 휴직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는 진단서(치료기간 2주, 4주)를 2회 제출…기각경남2016부해4532017-02-0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임금협정상의 상여금 지급제한 사유로 ‘휴직, 병가, 부상, 면허정지, 인신구속, 결근 기타 이에 준하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정직’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초심유지중앙2016단협72017-01-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① 고용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경고 기간 내 다시 2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팀원 중 1명의 지각 또는 결근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기각전남2016부해3612017-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제시된 6개의 징계사유 중 ‘상사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전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상사 무시 및 동료와의 마찰, 진정 및 구제신청 남발’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32017-0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업무·지시교육 거부’ 등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기각서울2016부해24432017-0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지각, 결근을 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필라테스 강사가 개인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스스로 대체자를 구해 강의를 수행하도록 할 …각하서울2016부해24082017-01-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