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20 | 2016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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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였고, 서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부당해고 기간
- 판단: 회사의 요양기간 종료일(2014. 1. 22.) 다음 날인 2014. 1. 23.부터 근로자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2014. 2. 13.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봄이 상당함. 2014. 2. 14. 이후는 회사가 임의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지급한 금전보상액은 재심판정 취소로 법률상 원인을
-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액을 3,020,234원으로 변경함.
- 원고는 재심판정에도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 3. 12. 원고가 이미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해고 유무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행위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였고, 서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부당해고 기간
- 판단: 피고의 요양기간 종료일(2014. 1. 22.) 다음 날인 2014. 1. 23.부터 원고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2014. 2. 13.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봄이 상당함. 2014. 2. 14. 이후는 피고가 임의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입한 금액을 입증하여야 함.
- 판단: 원고가 지급한 금전보상액은 재심판정 취소로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여 부당이득이 됨.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2014. 1. 23.부터 2014. 2. 13.까지) 동안의 임금은 772,618원(= 35,119원 × 22일)으로 산정됨.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여 170만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020,234원에서 피고의 임금채권 772,618원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47,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금전보상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전보상액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기간 중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실제 수입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또한, 부당해고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요양기간, 복직명령 수령 등)에 기반하여 판단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함.
-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 날로 보아, 원고가 금원을 지급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 주장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