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16누584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의 신빙성: 근로자의 동료 산업기능요원의 진술, 근로자의 군사교육·병가·휴가 기간에도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 점, 급여 계산 편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는 근로자의 실제 출근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움.
- 김포공장의 공장업무보고, 급여대장: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이나 휴가 등 기재가 없고, 연장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사무소의 식권대장 및 캡스기록의 신빙성:
- 식권대장: 서울사무소 회계상 필요에 의해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이름이 기재되고 식권 사용 여부가 표시된 점, 휴가·병가·군사교육소집 시 식사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점, 회사의 실태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근무를 인정한 기간에도 식권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음. 서명 위조 주장, 수기 표시 조작 주장, 계산 오류 주장, 입·퇴사 직원 기록 오류 주장 등은 식권대장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가 아님.
- 캡스기록: 캡스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성된 문서이며, B 직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전체 직원 근태내역과 개별 직원 근태내역이 일치하는 점, 수기로 추가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세 근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음. 출력일자 오류, 출근기록 누락, 수기 기재 부분 등은 캡스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님.
- 기타 사정:
- 근로자의 거
2016누5844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2008. 5.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2009. 1.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2014. 7. 25. 피고는 원고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원고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2008. 5.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2009. 1.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2014. 7. 25. 회사는 근로자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함. 회사가 해당 사안 각 처분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근로자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됨. 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8446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의 신빙성 움. 김포공장의 공장업무보고, 급여대장 움. 서울사무소의 식권대장 및 캡스기록의 신빙성 식권대장 음. 서명 위조 주장, 수기 표시 조작 주장, 계산 오류 주장, 입·퇴사 직원 기록 오류 주장 등은 식권대장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가 아 님. 캡스기록 음. 출력일자 오류, 출근기록 누락, 수기 기재 부분 등은 캡스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 님. 기타 사정 원고의 거주지가 서울사무소 인근인 점. B의 조직개편안, 재직증명서, 근무신청서, 휴가계 등에 원고가 '설계팀', '기술부' 등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포공장 공장장 H와 동료 산업기능요원 I의 진술에서 원고가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음을 시사하는 점. 원고의 어머니 F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야근이 잦았음을 시사하는 점. 결론 됨. 3. 공휴일이 의무위반기간 및 연장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무위반기간 및 연장종사기간 계산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설령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의무위반기간과 연장종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균형이 맞고 제재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뢰보호의 원칙 음.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음. 일사부재리 원칙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우. 구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별표 3 준. 병무청훈령 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건. 검토 본 판결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지정업체 외 근무 사실 인정 여부 와 행정처분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 음. 법원은 다양한 증거(출퇴근 기록, 식권대장, 캡스 기록, 관련자 진술, 거주지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지정업체 외에서 근무했음을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 하였 음. 특히, 원고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반박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공휴일의 의무위반기간 포함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 훈령의 해석과 행정처분의 제재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 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에 대한 판단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원고의 귀책사유 를 중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 음. 특히, 병역법상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비례의 원칙 적용을 배제한 점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무 위반 사례에서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 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원칙 적용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유사 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중요성 을 시사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히 검토 해야 함을 보여줌. 음. 서명 위조 주장, 수기 표시 조작 주장, 계산 오류 주장, 입·퇴사 직원 기록 오류 주장 등은 식권대장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가 아 님. 음. 출력일자 오류, 출근기록 누락, 수기 기재 부분 등은 캡스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 님. 근로자의 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누5844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2008. 5.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2009. 1. 15. 피고의 실태조사 시 원고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2014. 7. 25. 피고는 원고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원고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법리 :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사유가 판정 요지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7. 25.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 음. 2007. 7. 2. 주식회사 B(항온항습기 및 클린룸 관련업 영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 함. 2007. 7. 12. B의 김포공장을 지정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됨. 2008. 5.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는 서울사무소 출장을 이유로 불참 함. 2009. 1. 15. 회사의 실태조사 시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2008. 12. 15.부터 2009. 1. 15.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파견근무한 사유로 2009. 1. 28. '시정처분'을 받 음. 2010. 5. 11.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처분을 받 음. 2014. 7. 25. 회사는 근로자가 1년 7개월 24일 동안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유로,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1년 7개월 24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장복무 개시 기한을 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각 처분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새로운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연장복무 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2. 근로자가 지정업체인 김포공장이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법리: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의 신빙성: 근로자의 동료 산업기능요원의 진술, 근로자의 군사교육·병가·휴가 기간에도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 점, 급여 계산 편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는 근로자의 실제 출근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 움. 김포공장의 공장업무보고, 급여대장: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이나 휴가 등 기재가 없고, 연장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김포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8446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의 신빙성 : 원고의 동료 산업기능요원의 진술, 원고의 군사교육·병가·휴가 기간에도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는 점, 급여 계산 편의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포공장 기계식 출퇴근부는 원고의 실제 출근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 움. 김포공장의 공장업무보고, 급여대장 : 원고에 대한 업무수행내역이나 휴가 등 기재가 없고, 연장수당·특근수당이 지급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김포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서울사무소의 식권대장 및 캡스기록의 신빙성 : 식권대장 : 서울사무소 회계상 필요에 의해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원고의 입사일부터 이름이 기재되고 식권 사용 여부가 표시된 점, 휴가·병가·군사교육소집 시 식사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점, 피고의 실태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근무를 인정한 기간에도 식권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 음. 서명 위조 주장, 수기 표시 조작 주장, 계산 오류 주장, 입·퇴사 직원 기록 오류 주장 등은 식권대장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가 아 님. 캡스기록 : 캡스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성된 문서이며, B 직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전체 직원 근태내역과 개별 직원 근태내역이 일치하는 점, 수기로 추가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세 근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 음. 출력일자 오류, 출근기록 누락, 수기 기재 부분 등은 캡스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 님. 기타 사정 : 원고의 거주지가 서울사무소 인근인 점. B의 조직개편안, 재직증명서, 근무신청서, 휴가계 등에 원고가 '설계팀', '기술부' 등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포공장 공장장 H와 동료 산업기능요원 I의 진술에서 원고가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음을 시사하는 점. 원고의 어머니 F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야근이 잦았음을 시사하는 점. 결론 :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B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 됨. 3. 공휴일이 의무위반기간 및 연장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병무청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은 무단결근의 경우에만 공휴일을 제외하고 결근기간 및 연장종사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무위반기간 및 연장종사기간 계산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설령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의무위반기간과 연장종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포함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균형이 맞고 제재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의무위반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함. 4.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신뢰보호의 원칙 : 피고가 원고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않고 이를 숨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유 발생 시 편입 취소 또는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을 할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일사부재리 원칙 : 피고가 2009. 1. 15. 시정처분을 내린 기간(2008. 12. 15. ~ 2009. 1. 15.)은 이 사건 연장종사처분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 우. 구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별표 3 : 의무종사기간 연장종사처분 기 준. 병무청훈령 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4조 제2항 :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종사기간의 계산 시 공휴일 포함 여 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 건. 검토 본 판결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지정업체 외 근무 사실 인정 여부 와 행정처분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주요 쟁점이었 음. 법원은 다양한 증거(출퇴근 기록, 식권대장, 캡스 기록, 관련자 진술, 거주지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지정업체 외에서 근무했음을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 하였 음. 특히, 원고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반박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공휴일의 의무위반기간 포함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 훈령의 해석과 행정처분의 제재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 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에 대한 판단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원고의 귀책사유 를 중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 음. 특히, 병역법상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비례의 원칙 적용을 배제한 점은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본 판결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의무 위반 사례에서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 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원칙 적용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유사 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거 확보 및 분석의 중요성 을 시사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적용 요건을 엄격히 검토 해야 함을 보여줌. 서울사무소의 식권대장 및 캡스기록의 신빙성: 식권대장: 서울사무소 회계상 필요에 의해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이름이 기재되고 식권 사용 여부가 표시된 점, 휴가·병가·군사교육소집 시 식사하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점, 회사의 실태조사에서 서울사무소 근무를 인정한 기간에도 식권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 음. 서명 위조 주장, 수기 표시 조작 주장, 계산 오류 주장, 입·퇴사 직원 기록 오류 주장 등은 식권대장 전체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가 아 님. 캡스기록: 캡스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성된 문서이며, B 직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전체 직원 근태내역과 개별 직원 근태내역이 일치하는 점, 수기로 추가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세 근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 음. 출력일자 오류, 출근기록 누락, 수기 기재 부분 등은 캡스 기록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가 아 님. 기타 사정: 근로자의 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