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0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576
AI 분류
신청인은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근무로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 형태에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월 26일 책임(만근)근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35조(근로 형태)에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 160명 중 다수인 120명이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근로형태는 1일 주․야간 교대제 근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그간 가정사 등에 개인적 고충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낙으로 예외적으로 주간 및 야간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왔던 점,
④ 주간근무 희망자, 차량 정비상태 등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배차를 조정해 왔던 점,
⑤ 2016. 10. 8., 같은 해 11. 9. 등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승무변경으로 인해 월평균 60,560원의 야간수당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2016. 11. 8. 화해조서 작성과정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에 대한 동의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무변경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 행사로 판단됨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1일 2교대가 원칙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승무변경은 정당한 인사재량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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