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1-12 | 2016누126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인사명령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불응이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실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16누1268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며, B 취업규칙에 따라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아 B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된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원고와 B의 근로관계는 당연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해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여기서는 당연면직)로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6.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24.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5.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않았으며, B 취업규칙에 따라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절차 유지 필요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지 않아 B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된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원고와 B의 근로관계는 당연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당 재심판정은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나 정당한 해고 사유 존재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 임.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유효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다른 사유(여기서는 당연면직)로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인사명령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불응이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실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12682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인사명령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불응이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 함.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실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 사건에서 구제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