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1-17 | 2016구합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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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에 원고는 이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기초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 위 징계의결의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 회계 질서 문란 등이었으므로 원고가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다고 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원고가 징계절차 불복 과정을 거쳐 제4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가 부정되어 최종적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오인이 있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임.
-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에 원고는 이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기초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
- 위 징계의결의 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 회계 질서 문란 등이었으므로 원고가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다고 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원고가 징계절차 불복 과정을 거쳐 제4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가 부정되어 최종적으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 이후 관련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바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요구됨.
- 원고가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복무처리 없이 무단으로 일찍 퇴근하였으며, 학교 예산의 임의전용에 관하여 중간결재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한 점 등이 인정됨.
-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교사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
-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교감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며, 처분 당시의 징계의결 요구 상황과 직무 수행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 절차 진행 중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직위해제 당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고 직무 수행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직위해제처분이 예방적, 잠정적 성격을 가짐을 시사함.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해당 공무원의 지위(교감)와 요구되는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수준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음. 교감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비록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허위 초과근무, 무단 퇴근, 예산 임의전용 관련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 비위행위의 내용이 교사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재량권 남용이 아님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