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1-13 | 2015구합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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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제3, 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줌.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수차례'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이나 광범위한 기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잃게 됨.
2015구합7140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입증책임 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으로 근무하는 자 임.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2012. 10.경~2014. 5. 20.경 임의 출퇴근 및 무단이탈) , 제2징계사유(2013. 10.경~11.경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목적 무단이탈) , 제3징계사유(2014. 3. 30. 해병대참모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 제4징계사유(2014. 4. 19. 베트남 정치총국 인사 부국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법리 :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만큼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 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행위 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비위행위의 일시나 횟수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제1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1년 7개월, 제2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2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 함. 비위행위의 빈도나 횟수가 '수차례'라고만 되어 있어 전혀 한정하고 있지 못함 .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기 거의 불가능 판정 요지 징계사유 특정성 및 입증책임 불충분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B으로 근무하는 자 임. 회사는 2015. 10. 20.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무단이탈)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2012. 10.경 2014. 5. 20.경 임의 출퇴근 및 무단이탈), 제2징계사유(2013. 10.경 11.경 업무시간 중 개인 용무 목적 무단이탈), 제3징계사유(2014. 3. 30. 해병대참모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제4징계사유(2014. 4. 19. 베트남 정치총국 인사 부국장 출발 행사 시 무단이탈)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만큼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다른 비위행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1, 2징계사유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행위 태양만 특정하고 있을 뿐, 비위행위의 일시나 횟수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 음. 제1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1년 7개월, 제2징계사유의 기간은 약 2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 함. 비위행위의 빈도나 횟수가 '수차례'라고만 되어 있어 전혀 한정하고 있지 못 함.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소명하기 거의 불가능 함. 따라서 제1, 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법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 D의 진술서만으로는 근로자가 2014. 3. 30.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거가 없 음. 제4징계사유: D가 2014. 4. 19. F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D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 움. E의 진술서에도 제4징계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달리 근로자가 2014. 4. 19.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3, 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과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1403 판정일 2017.01.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제1, 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법리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 입증이 부족할 경우 그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제3징계사유 : D의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30.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른 증거가 없 음. 제4징계사유 : D가 2014. 4. 19. F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D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 E의 진술서에도 제4징계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달리 원고가 2014. 4. 19. 무단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제3, 4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특정성 과 입증책임 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 줌. 징계권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수차례'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 이나 광범위한 기간 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거의 신빙성 이 부족하면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잃게 됨. 함. 특히, '수차례'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이나 광범위한 기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면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잃게 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