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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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기각경기2021부해7982021-06-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희망퇴직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추가 근무하기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인정 (구제)전북2021차별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시말서, 파트장의 호소문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파트장 간의 불화로 온라인사업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② 2021. 4. 1. 교육사업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기각서울2021부해7742021-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근신 5일)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결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부인정인천2021부해2042021-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재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당해 회사 재직기간으로 해석됨이 타당한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기각서울2021부해7672021-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리회 산하의 기구는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감리회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①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사업장 전체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 ②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382021-06-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측 참고인 진술이 더 개연성이 높아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092021-06-08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기각경기2021부해8062021-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382021-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자가 2021. 8. 20.로 아직 해고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32021-06-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3162021-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와 청과물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 내지…일부인정제주2021부해472021-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로자들 간의 사적 감정 충돌로 확인되고, 근로자들 간의 다툼 심화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사업장의 인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422021-06-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2. 사용자와의 면담 시 “사직서를 쓰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그 …기각서울2021부해719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회사 본사 차원의 조직 개편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고, 회사 직원과의 협업 시 불편함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1부해7052021-06-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