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74
AI 분류
가.
① 근로자의 시말서, 파트장의 호소문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파트장 간의 불화로 온라인사업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② 2021. 4. 1. 교육사업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경영질서 유지와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전보 전·후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주말에 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사용자가 전보 후 근로자를 주말근무로 배치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① 사용자가 파트장과의 불화를 이유로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하였음,
② 사용자가 전보 명령 전 근로자에게 온라인사업부 내 팀으로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경영질서 유지와 타부서의 인력부족으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시말서, 파트장의 호소문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파트장 간의 불화로 온라인사업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② 2021. 4. 1. 교육사업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경영질서 유지와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전보 전·후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음,
②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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