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6-02 | 2019구합1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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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하급자 C의 손목을 잡고, 하급자 D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양정규칙상 강제추행과 같은 고의적인 성폭력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이 내려진 점, 근로자의 표창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9조 제1항 [별표 10]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본문, 제7조
- 형사판결의 증명력: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징계 재량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복수 징계사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통해 원고가 하급자 C의 손목을 잡고, 하급자 D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양정규칙상 강제추행과 같은 고의적인 성폭력 행위는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원고에게 강등처분이 내려진 점, 원고의 표창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된 점, 원고가 집행유예 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9조 제1항 [별표 10]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본문, 제7조 제2항 제5호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유죄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된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판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징계 및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하급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죄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인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계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7조 제4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징계양정기준 및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징계양정규칙상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강등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원고에게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죄판결의 고도의 개연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우려를 구체적인 사정들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