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6-09 | 2020나3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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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근로자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회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C대학교 총장 사택 관련 비용 교비 지출 관행이 10년간 지속되었고, 회사가 이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지적한 적이 없었음.
- 2015. 9. 2. 제정된 'C대학교 총장 공관 운영 시행세칙' 및 2017. 2. 16. 개정된 시행세칙에서 공관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규정하여 임차계약 관련 일체의 부대비용, 비품구입, 청소비 및 도배비 등을 교비에서 부담·지출하도록 정함.
- 검찰이 당초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공소 제기된 지출 비용 중 관리비와 보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점이 비교적 분명하였고, 공소사실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사 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의 지출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
- 형사 1심 법원이
- 형사 2심 법원은 2019. 12. 13.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 대법원은 2020. 3.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한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며, 장기화될 경우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음.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해당 교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C대학교 총장 사택 관련 비용 교비 지출 관행이 10년간 지속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지적한 적이 없었음.
- 2015. 9. 2. 제정된 'C대학교 총장 공관 운영 시행세칙' 및 2017. 2. 16. 개정된 시행세칙에서 공관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규정하여 임차계약 관련 일체의 부대비용, 비품구입, 청소비 및 도배비 등을 교비에서 부담·지출하도록 정함.
- 검찰이 당초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 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공소 제기된 지출 비용 중 관리비와 보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점이 비교적 분명하였고, 공소사실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교수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사 비용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의 지출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
- 형사 1심 법원이 보직수당 인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상식적이거나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었음.
- 형사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보직수당 인상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고, 원고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지적사항 관련 징계를 막으려 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총장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가 형사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정관 규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 헌법 제27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함.
-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98,382,431원과 그중 임금 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0. 3.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특히, 형사 기소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 초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학교법인의 관행, 내부 규정의 변화, 교육부의 유권해석, 법원의 가처분 결정, 형사 재판의 진행 경과 및 판단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직위해제처분의 남용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교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