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6-0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2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신고·민원 제기와 그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신고·민원 제기와 그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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