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1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79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외에도 창고장에서 부창고장으로, 부창고장에서 창고장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업무 실수 및 관리미숙으로 사유서 및 시말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고, 신체적 부담은 오히려 경감되며 작업공간만 변경될 뿐 근무지의 변경은 없어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직무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점에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수원수급 부창고장으로 근무하던 김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점, 전담직원이 수원수급 부창고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외에도 창고장에서 부창고장으로, 부창고장에서 창고장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업무 실수 및 관리미숙으로 사유서 및 시말서를 작성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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