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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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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선거관리 규정상 투표 시는 입후보자별 1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고, 개표 시에는 2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후보자 8번부터 13번이 공동 추천한 사람에 대해 참관인 선정을 거부한 점, 선정된 참관인 …인정 (구제)인천2022의결22022-05-16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근무성적평정 대상…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72022-05-13기타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2021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시정신청일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나. 교섭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과정 공유…인정 (구제)충남2022공정42022-05-13기타
- 노동위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322022-05-13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1352022-05-11기타
- 노동위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012022-05-11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 1. 31. 자 규약 변경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유무만 구두로 확인한 표결방식은 ① 규약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행하여 …인정 (구제)부산2022의결22022-05-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