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2
사건번호: 경북2022공정7
AI 분류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별도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노동조합별로 배분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사용자가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별도 배정하면서 조합원 수 비율 기준보다 신청 노동조합에 추가 시간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수 비율보다 약 20%의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정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제4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4조에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차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각-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조항에 차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별도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노동조합별로 배분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사용자가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별도 배정하면서 조합원 수 비율 기준보다 신청 노동조합에 추가 시간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수 비율보다 약 20%의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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