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41
AI 분류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2. 2. 17.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난 2022. 3.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 등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에서 재심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2. 2. 17.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난 2022. 3.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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