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0
사건번호: 부산2022의결2
AI 분류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 1. 31. 자 규약 변경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유무만 구두로 확인한 표결방식은
① 규약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행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규약 변경에 대한 찬반 의사가 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밀·무기명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배됨
나. 2021. 11. 11. 자 의장 당선 결의가 규약 제19조제1항, 제27조제2호,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의장 당선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에서 결의하는 것은 규약에 반함
규약 변경 결의 과정에서 이의 유무만 확인하는 표결방식은 노동조합법 위반이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의장 선거를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것도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0. 1. 31. 자 규약 변경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규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유무만 구두로 확인한 표결방식은
① 규약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행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규약 변경에 대한 찬반 의사가 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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