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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지출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쇄업체 선정 개입은 결정권한이 본부선관위에 있고 근로자가 관여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642017-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리자에게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렸다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총 19일)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하여도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기각경남2017부해322017-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0년 후선역으로 배치된 후 4차례의 직무태만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2015. 6월 정직 처분 복직…초심유지중앙2017부해712017-03-2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비번일 및 결근일 택시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가…일부인정부산2016부해6032017-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2017-03-21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근로 중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협박하고 다수의 관계기관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되어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2017-03-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벗어나 식당 앞에 대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점, 작업도구 등을 가지러 잠시 비웠다고 하기에는 상당 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작업장 근처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92017-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6.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노선변경 명령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한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18항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기각경기2016부해16482017-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본채용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①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 및 업무내용이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무관한 단순노무 업무였던 점, ②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내지 직업적 능력 파악에 있다 할 …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672017-03-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탄력적인 출퇴근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각서울2017부해732017-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3-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