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08 | 2016재누1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조작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사실인정의 기초가 잘못된 결정에 기초)
2016재누18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참가인은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10. 21. 원고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8.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범위 및 요건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말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참가인은 C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육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2013. 4.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3. 10. 21. 근로자에게 '반복적 지시불이행, 동료 교사와의 불화에 따른 사업장 질서 훼손,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근로자는 피고(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1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 28.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근로자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1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범위 및 요건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를 말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재누187 판정일 2017.03.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조작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사실인정의 기초가 잘못된 결정에 기초)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해당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단 누락)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해당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고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된 이상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재심판정이나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배 등을 지적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상고심 법원에서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임.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실제 B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유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며,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3.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의 증언·감정·통역이 허위인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제도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 음. 재심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이므로, 법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위증, 위조 등)는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됨을 강조하여,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 힘. 또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상고심의 판단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 함. 이는 불필요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조작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사실인정의 기초가 잘못된 결정에 기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