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3-08 | 2016나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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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일정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애당초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는 없음.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위, 징계위원회 통보 시 적시한 위반 내용,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징계사유는
① 원고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위반 불법 쟁의행위와 ② 그 불법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복귀지시를 위반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23조, 제91조 위반 행위 및 쟁의행위 이전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4933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결근, 조퇴가 무단결근, 무단조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 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투쟁행위로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됨. 이는 평상시 개별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과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름.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를 단순히 근로 제공이 없다는 외관상의 동일성만을 토대로 평상시의 결근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 판단:
- 원고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결근, 조퇴 등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결근,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단결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위반 외에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피고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음.
- 따라서 원고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피고의 직장복귀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결근, 조퇴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 제공 불이행을 평상시의 무단결근·조퇴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 제공 불이행을 곧바로 무단결근·조퇴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쟁의행위 자체의 위법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