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9 | 2016누5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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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또는 알선·청탁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L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이 단순한 검토 요청이 아닌 '할인 청탁'으로 해석된 점, 그리고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의 '강요와 회유 및 청탁'이 인정된 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보여줌.
- 근무지 무단이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함.
- L낚시터 낚시터업 허가 관련: 원고가 불법 편의시설 철거명령과 불법매립부분 원상복구명령에 대해 철회 및 낚시터업 허가를 해 달라는 취지로 강요, 회유 및 청탁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 당심 증인 U의 증언 내용이 징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려움.
- C낚시터 철거명령 관련: 원고의 전화가 철거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E의 입장에서도 강요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반드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음.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법리: (명시된 법리는 없으나, 근무지 이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4. 11. 10. 14:55경 H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인용 및 수정)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또는 알선·청탁 행위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L낚시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요청이 단순한 검토 요청이 아닌 '할인 청탁'으로 해석된 점, 그리고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의 '강요와 회유 및 청탁'이 인정된 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구를 보여줌.
- 근무지 무단이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