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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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2017-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행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2132017-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16. 11. 15.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하여 소명함이 부족하였다는 점, 구제신청 이후에도 여전히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제출…기각충남2017부해1312017-05-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이 7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근로계약의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기각서울2017부해609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 27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건으로,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과가 재심 징계와 다르지 않고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3개월이 지…각하서울2017부해601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 중 ‘환자 낙상 사고 관련 처치 지연 등’,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 ‘시설내부 자료 무단 촬영 및 자료유출’, ‘직원들의 탄원 및 고충 신청 반복’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초심취소중앙2017부해2212017-05-10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복직과 무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명령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982017-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는 대표이사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며 거절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고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인 점, 대표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892017-04-28비위행위
- 노동위2차례에 걸친 복직통보에도 진단서만 제출하고, 구내식당에서의 식사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면서 병가나 휴직신청 또는 별도의 협의도 없이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2202017-04-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4-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