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5-12 | 2016재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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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주장되지 않은 사유 또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8.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근로자는 그 무렵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2015. 4.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5. 1.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근로자가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5. 5. 1.부터 30일이 이미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
2016재누55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원고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근로자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근로자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1. 10. 10.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음.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음. 또한, 판단 누락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함.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재누55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판단 누락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법리 함.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됨.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고(上告) 또는 항고(抗告)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상고 또는 항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재누41호 판결에 대한 판단 누락 등 재심사유 주장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에 있어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법관의 직무상 범죄, 문서 위조 등 형사적 성격의 재심사유는 유죄 확정 판결 등의 선행 요건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판결 정본 송달 시점에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심제기기간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엄격히 기산됨을 강조 함. 이는 재심 제도를 남용하여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됨. 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재누55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원고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원고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0. 10. 원고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법관의 직무상 범죄),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등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재심제기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3. 1. H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임용된 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07. 3. 1. B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전보 됨. 근로자는 2009. 6. 14.부터 2011. 6. 25.까지 우울증 및 교통사고 후 장애를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1. 6. 26. 질병휴직에서 복직 임용 됨. 근로자는 복직 후 2011. 6. 10.부터 2011. 8. 5.까지 뇌진탕 후 증후군, 탈모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은 동일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 함.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1. 10. 10. 근로자가 2011. 6. 26.부터 2011. 8. 23.까지 4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1. 10. 11.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재심대상판결)에서도 2014. 12. 10.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을 2014. 12. 18. 송달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7.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호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법관의 직무상 범죄), 제6호(문서 위조·변조), 제7호(증인 등 거짓 진술)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위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단 누락)의 적법성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또한, 판단 누락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주장되지 않은 사유 또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재누55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또한, 판단 누락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음.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거나 주장되지 않은 사유 또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는 그 무렵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2015. 4.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5. 1.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5. 5. 1.부터 30일이 이미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이 도과 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다만, 당사자가 상고(上告) 또는 항고(抗告)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상고 또는 항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재누41호 판결에 대한 판단 누락 등 재심사유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2015재누41호) 역시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상고심에서 동일 사유 주장 등으로 각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판결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의 재심사유 주장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에 있어 민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법관의 직무상 범죄, 문서 위조 등 형사적 성격의 재심사유는 유죄 확정 판결 등의 선행 요건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판결 정본 송달 시점에 이미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심제기기간 또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엄격히 기산됨을 강조 함. 이는 재심 제도를 남용하여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4. 12. 18.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근로자는 그 무렵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2015. 4. 2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5. 5. 1. 근로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근로자가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5. 5. 1.부터 30일이 이미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이 도과 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