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6구합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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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촉 규정의 성격: 이 사건 운영세칙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해촉 규정(제9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시설관리 해태 등으로 물의 야기',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으로 이미지 심각한 실추' 등을 사유로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과 다를 바 없음.
-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통제: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함. 회계자료, 업무자료 작성 요구, 추가 업무 지시, 출퇴근 확인, 근무일지 확인 등을 통해 지휘·감독함.
- 보수의 고정성 및 상당성:
2016구합740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명시적인 고용계약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채용 과정의 실질 : 원고가 참가인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과정은 외관상 근로자 채용절차와 동일 함. 공개모집, 채용인원, 근무시간, 지원금, 업무, 구비서류 명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제출 요구, 면접 실시 등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능력·경력 등을 비교하여 위촉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와 명시적인 고용계약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채용 과정의 실질: 원고가 참가인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과정은 외관상 근로자 채용절차와 동일 함. 공개모집, 채용인원, 근무시간, 지원금, 업무, 구비서류 명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제출 요구, 면접 실시 등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능력·경력 등을 비교하여 위촉 함. 위촉·해촉 권한 및 업무 내용·근무 조건 결정: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지원금 등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정 함.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과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이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맡은 것도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 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을 제·개정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주체는 원고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 업무 내용은 원고가 정한 것과 다름없 음. 해촉 규정의 성격: 이 사건 운영세칙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해촉 규정(제9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시설관리 해태 등으로 물의 야기',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으로 이미지 심각한 실추' 등을 사유로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과 다를 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4002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촉·해촉 권한 및 업무 내용·근무 조건 결정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촉·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참가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지원금 등을 구체적·명시적으로 정 함.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과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이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맡은 것도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 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세칙을 제·개정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주체는 원고이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 업무 내용은 원고가 정한 것과 다름없 음. 해촉 규정의 성격 : 이 사건 운영세칙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해촉 규정(제9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지각·시설관리 해태 등으로 물의 야기',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으로 이미지 심각한 실추' 등을 사유로 하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규정과 다를 바 없 음.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통제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 함. 회계자료, 업무자료 작성 요구, 추가 업무 지시, 출퇴근 확인, 근무일지 확인 등을 통해 지휘·감독 함. 보수의 고정성 및 상당성 : 참가인은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해촉될 무렵에는 2015년도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 135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 음.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 지원금(월 80만 원) 역시 수강료에서 지급되고, 수강료의 징수·집행·관리에 동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 음. 원고의 자인 : 원고가 2015. 11. 25. 소속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원고 스스로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7조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법원의 판단 :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산하 기관인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 임. 참가인이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단절 없이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 음.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재위촉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 의하여 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원고는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촉사유로 주장한 '지역주민에게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참여의 균등'은 이 사건 운영조례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해촉사유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도 없 음. 달리 해고사유와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원과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의 지원금까지 실질적인 임금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기간제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도 기간제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자원봉사 등의 명칭으로 인력을 운용할 때,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음.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통제: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 함. 회계자료, 업무자료 작성 요구, 추가 업무 지시, 출퇴근 확인, 근무일지 확인 등을 통해 지휘·감독 함. 보수의 고정성 및 상당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