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21 | 2016나20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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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의 업무 태만, 노무 거부, 인수인계 거부로 인해 추가 장비 구입 및 외주 용역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노무 제공 거부 등이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에 기인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폭행 사건 이전 업무 태만 여부:
- 회사가 입사 후 10건의 프로그램 설치 계약 중 5건의 기한이 종료되었고, 1건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회사가 각 설치 기한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 해당 사안 폭행 사건 이후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손해 여부:
- 회사가 해당 사안 폭행 사건 이후 노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무 제공 거부나 인수인계 거부가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거나,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 근로자가 사무실 및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한 점.
- 회사는 계속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근로자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전제로 한 태도를 보인 점.
- 회사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는 해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근로자는 그 무렵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긴 점.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회사를 해고함으
- 쟁점: 피고의 노무 거부로 인해 피고가 요청하여 구매한 물품이 쓸모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계장공 업무 특성상 피고가 구입한 물품을 다른 계장공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품 전부가 피고 요청으로 구입되었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과 무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설령 피고 요청으로 구입했더라도, 피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됨으로 인해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물품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추가 장비 구입비 및 외주업체 용역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의 업무 태만, 노무 거부, 인수인계 거부로 인해 추가 장비 구입 및 외주 용역이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노무 제공 거부 등이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에 기인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폭행 사건 이전 업무 태만 여부:
- 피고가 입사 후 10건의 프로그램 설치 계약 중 5건의 기한이 종료되었고, 1건만 설치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각 설치 기한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음.
- 이 사건 폭행 사건 이후 노무 거부 및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손해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폭행 사건 이후 노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무 제공 거부나 인수인계 거부가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 원고가 사무실 및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한 점.
- 피고는 계속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원고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원고는 인수인계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전제로 한 태도를 보인 점.
- 피고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는 해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그 무렵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긴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를 해고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 태만, 노무 거부, 인수인계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어렵게 하거나, 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용자의 조치(출근 거부 지시, 비밀번호 변경 등)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꺾고, 결국 사용자가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손해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부적절한 대응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