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28 | 2016가합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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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속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 제한(최대 45일)으로 인해 근로자가 유방암 치료에 필요한 장기간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령 및 향후 재입사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결론: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당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
정직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등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의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임금 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8.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임금 삭감 부분은 임금청구 소송의 전제로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 정직처분 전력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피고의 강요나 기망에 속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피고의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 제한(최대 45일)으로 인해 원고가 유방암 치료에 필요한 장기간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령 및 향후 재입사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5. 선고 99다34475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
정직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등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 중 피고의 지시에 불복하여 대기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무단이탈은 대기발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반발심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도 단 2일에 불과하며, 이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함.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무효임.
- 정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정직 기간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은 3,702,929원으로 인정됨.
- 위자료, 치료비 청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단지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 3,702,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는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 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 여부
-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 금전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 결론: 원고의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후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경제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나 기망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취업규칙상 휴직 제한 기간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 형성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 사안에서는 무단이탈의 경위, 기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 즉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명백한 징계사유 부존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이는 징계권 행사의 재량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