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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➀ 인원투입예정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3개월 뒤쯤부터 철근부문의 작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반 동안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서울2017부해1610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였는바,사용자가 종전 사용자로부터 승계 받은 취업규칙 상의 형식상 정년은 만 63세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6952017-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며느…기각경기2017부해9642017-09-08횡령/배임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2017. 1. 20. 근로자를 ‘강사 간에 폭언’과 ‘수강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 6.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 처분 사유와 동일한 …초심취소중앙2017부해6632017-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확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기각전남2017부해1992017-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병원 치료와 안정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입원 시 회사 동료를 통하여 진단서를 보냈다고 하나,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기각전남2017부해1982017-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사전 계출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퇴직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각울산2017부해38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를 얻어 결근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35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계속 근로를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9552017-09-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