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7-08-31 | 2016가합520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 징계 사유(회사 기밀자료 무단 유출): 근로자가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복사하고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근로자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징계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G)에게는 경고 외 징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여기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피해자에
2016가합5208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피고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징계 사유(회사 자금 부당 인출)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0. 1. 해당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근로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근로자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됨.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함.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근로자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2082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 사유가 인정됨. 2 징계 사유(회사 기밀자료 무단 유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G)에게는 경고 외 징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임. 여기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출금한 회계담당자 G에 대하여 '경고' 외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를 한 적이 없 음.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 시 근로자성, 징계 사유의 유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원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 그리고 징계 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비위의 정도와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움. 근로자는 해당 징계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G)에게는 경고 외 징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임. 여기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합5208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 피고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원고는 투자자들에게 피고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회사 자금 부당 인출) : 원고가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 없이 회사 자금 4억 원을 출금하게 한 행위는 피고의 경리회계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4,49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0. 1. 해당 회사에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 인출하고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4. 11. 2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원을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은 근로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근로자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중요 손해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등기 임원이 아니었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징계 사유(회사 자금 부당 인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 없이 회사 자금 4억 원을 출금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경리회계규정 및 상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2 징계 사유(회사 기밀자료 무단 유출): 근로자가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복사하고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자료가 회사의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근로자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2082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 사유가 인정됨. 2 징계 사유(회사 기밀자료 무단 유출) : 원고가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 복사하고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자료가 피고의 '업무상 비밀 또는 기밀'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1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C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의 불기소처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투자자 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G)에게는 경고 외 징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여기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징계 사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154,494,306원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출금한 회계담당자 G에 대하여 '경고' 외에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를 한 적이 없 음. 원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 시 근로자성, 징계 사유의 유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원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 그리고 징계 절차상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비위의 정도와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움. 근로자는 해당 징계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G)에게는 경고 외 징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여기서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