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01 | 2016구합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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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와 임용권자의 사직원 수리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는 인정되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사직원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여전히 근무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함.
- 불문경고 처분이 비록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향후 징계 감경 및 포상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불문경고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을 인정한 것
2016구합96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각하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문경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불문경고 처분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재직 중에는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는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음.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징계감경사유 소멸 효과는 없어졌으나,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남아 있 음.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위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함.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퇴직공무원 중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를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함.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임. 판정 요지 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가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각하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문경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불문경고 처분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재직 중에는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 음.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는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 음.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징계감경사유 소멸 효과는 없어졌으나,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남아 있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위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함.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퇴직공무원 중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를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함.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 임.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 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 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619 판정일 2017.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 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 됨.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와 임용권자의 사직원 수리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는 인정되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사직원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여전히 근무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함. 불문경고 처분이 비록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향후 징계 감경 및 포상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문경고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됨.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와 임용권자의 사직원 수리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는 인정되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가 사직원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여전히 근무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함. 불문경고 처분이 비록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향후 징계 감경 및 포상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불문경고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을 인정한 것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