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01 | 2017가합1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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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는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뿐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쉬운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임.
- 판단:
- 회사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퇴직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회사의 2016. 8. 22.자 퇴직 통지서에는 해고시기(2014. 1. 9.) 및 해고사유(무단결근)가 명시되어 있어 원
2017가합1066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1997. 6.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 함. 2011.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2.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의, 2012. 3. 21.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7. 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원고는 2013. 7. 30. 복직하였으나 같은 날 휴가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8. 1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 함. 원고는 2013. 9. 1.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1. 피고에게 형사고소건 해결 시까지 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2013. 10. 28.과 2013. 10. 31. 피고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3. 3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2015. 2. 26.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6. 15. 확정 됨.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원고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10. 2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2013. 12. 26.자 출근 독촉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3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0조 제6호에 따라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7일이 초과된 때인 2014. 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 됨. 판단: 이 사건 퇴직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7. 6.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 함. 2011. 1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2012.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결의, 2012. 3. 21.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3. 7. 17. 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근로자는 2013. 7. 30. 복직하였으나 같은 날 휴가계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3. 8. 13.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통지 함. 근로자는 2013. 9. 1.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1. 회사에게 형사고소건 해결 시까지 휴직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는 2013. 10. 28.과 2013. 10. 31. 회사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4. 3. 31.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에서 2015. 2. 26.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6. 15. 확정 됨. 회사는 2016. 8. 22.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3. 10. 2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2013. 12. 26.자 출근 독촉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3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40조 제6호에 따라 위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무단결근 7일이 초과된 때인 2014. 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내용의 통지(해당 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별 됨. 판단: 해당 퇴직처분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 함.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7일을 초과할 때'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의해 해임 결의된 때'와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해당 퇴직처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징계사유와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667 판정일 2017.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7일을 초과할 때'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의해 해임 결의된 때'와 구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징계사유와 별도의 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통상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뿐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쉬운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판단: 피고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피고의 2016. 8. 22.자 퇴직 통지서에는 해고시기(2014. 1. 9.) 및 해고사유(무단결근)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알 수 있었 음. 설령 해고시기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퇴직 통지일인 2016. 8. 22.을 해고시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① 원고는 정직 2개월 기간 만료 후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출근 독촉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 함. ②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청구 소송 제기 후 피고가 2013. 12. 24.경 해고기간 임금 73,059,125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중 실제 다툼이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요구사항이 출근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③ 원고는 2014. 4. 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6. 6. 15. 임금소송이 일부 승소로 확정되어 출근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2016. 8. 22. 퇴직 통보일까지 복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 음.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근로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요구사항(형사고소 철회 및 임금 지급)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또한,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근로자가 복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심지어 출근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복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함. 이는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뿐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쉬운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판단: 회사가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퇴직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회사의 2016. 8. 22.자 퇴직 통지서에는 해고시기(2014. 1. 9.) 및 해고사유(무단결근)가 명시되어 있어 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